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12조 (처분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5조에 의한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①영 제27조제2항제6호의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처분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이하 "처분계획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2. 처분대상자의 자격3. 처분의 시기, 방법 및 조건4. 처분가격의 결정방법5. 토지 등을 준공 전에 공급하고 그 토지 등을 공급받을 자로부터 공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선수금"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②처분계획서에는 영 제33조제4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용지분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 조성토지 또는 시설의 처분에 관한 개략적 계획을 첨부하여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의 처분 전까지 별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서를 수립하여 법 제28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처분계획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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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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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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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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