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15조 (연약지반 포함 토지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5조에 의한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개발사업시행자는 연약지반이 포함된 토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토지 조성공사 착수 전에 토질조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의 특성에 맞게 토지 조성고까지 지반안정 처리를 할 것2. 허용잔류침하량 이내로 지반안정 처리 후 건축물의 건축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토지사용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다만, 토지를 공급받는 자가 조기에 토지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직접 지반안정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토지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3.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주요내용 및 토지사용 시 유의사항 등을 분양안내서에 명기하고, 연약지반 분포도면ㆍ토질ㆍ심도ㆍ처리공법ㆍ허용잔류침하량 등 자세한 사항은 시ㆍ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개발사업시행자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4. 제3호에 따른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내용 등을 시ㆍ도지사 등 관련 인ㆍ허가기관에 통보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