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16조 (조성원가의 산정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5조에 의한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개발하는 조성원가 기준의 토지를 최초로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한다.
②개발사업시행자는 최초 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등이 변경되거나 수용재결에 의한 변동, 이주대책의 변동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다.
③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때에는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조성원가를 실시계획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이 경우 해당 개발사업에 투입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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