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28조 (일반관리비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5조에 의한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일반관리비는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인건비ㆍ임차료ㆍ연구개발비ㆍ훈련비ㆍ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1. 일반관리비=해당 개발사업지구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일반관리비율2. 일반관리비율=최근 3년간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단,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은 해당 연도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판매비 집행액과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합은 손익계산서 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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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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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