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33조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35조에 의한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1. 조문 원문
①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인계인수할 경우 인계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이전에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청은 사업준공 30일 이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합동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개발사업시행자가 입주민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보수계획 등 처리방안과 인계인수 시점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사전협의한 경우에는 사업의 준공처리(또는 공용개시)를 할 수 있다.
②공공시설의 합동검사에서 나타난 하자에 대한 보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하되 하자보수를 완료한 공공시설은 해당 관리청이 인수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계인수한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는 해당 관리청이 하여야 한다.
③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최종 준공 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개발사업시행자가 합동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공용개시하는 때에 해당 관리청은 그 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④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인계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이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하자담보추급권(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의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을 말한다)을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지연으로 주민불편 등이 예상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간 인계인수 협의를 중재할 수 있다.
⑥개발사업시행자는 가로등 등의 전기시설에 대한 수전신청 및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실 등에 대한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급신청을 할 경우 해당 관리청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전기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는 인계인수 전까지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인계인수 후에는 해당 관리청이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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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21조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 제25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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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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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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