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10조 (시료의 보관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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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료는 시료 보관고에 보관하고, 분석하고 남은 시료는 해양경찰서장이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폐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료는 시료 보관고에 보관하고, 분석하고 남은 시료는 해양경찰서장이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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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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