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21조 (장비의 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주요 분석장비는 별표 6의 교정 주기 및 방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분석안전교육 기록부
■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종전의 서식 8호에서 이동> 분 석 안 전 교 육 기 록 부 | 분 석 안 전 교 육 기 록 부 | 분 석 안 전 교 육 기 록 부 | | 일 시 | | 장 소 | | 분석실 운영관리자 | (서명 또는 인) | 교 관 | | 교육인원 | 대상자 | 참석여부…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분석장비 교정 주기 및 방법
장 비 명 | 교정주기 | 교정방법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불꽃이온화검출기 | 12개월 | 표준물질 이용 감도, 재현성 측정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 12개월 | 표준물질이용 감도, 재현성 측정 분광광도계 | 12개월 | 표준물질이용 회수율측정 황 분석기 | 12개월 | 표준물질이용 정밀도 측정 분석저울 | 12개월…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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