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24조 (위험ㆍ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험물 및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9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위험물·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
1. 분석실 안전조치 가. 분석실 배기장치: 후드로 배출되는 물질의 냄새가 후드 밖에서 감지되면 즉시 배기팬 등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개별저장용기: 용기는 서늘한 장소에 보관한다. 다. 분석실용 냉장고: 냉장고에 보관하는 용기들은 완전히 밀폐되거나 뚜껑이 덮여 있어야 하며, 안전하게 놓여 있어야 한다.…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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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제20조 · 장비관리 및 운용제21조 · 장비의 교정제22조 · 시약취급제23조 · 가스취급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위험ㆍ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시험폐수의 처리제26조 · 시험폐기물 등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