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24조 (위험ㆍ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험물 및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9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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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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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위험ㆍ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시험폐수의 처리제26조 · 시험폐기물 등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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