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19조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석요원은 분석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별표 5의 분석실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에 따라 조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분석실 안전점검표
■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종전의 서식 7호에서 이동> 분 석 실 안 전 점 검 표 | 분 석 실 안 전 점 검 표 | | | | | | | | | | | | | | | 구 분 | 주 요 점 검 사 항 | 주 요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분석실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1. 신 고 가. 근처의 사람들에게 신속히 사고발생을 알리고 관련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나. 가까운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다. 응급요원이 도착한 경우 진행사항을 상세히 알린다. 2. 화 재 가. 화재의 경우 출입문과 창을 닫아 연소의 확대를 방지한다. 소규모의 화재 시 소화기나 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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