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12조 (분석실 운영관리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석실 운영관리자는 분석실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분석실 자체 안전점검 및 분석안전교육에 관한 사항2. 분석장비, 화학약품 및 위험물 등의 취급,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3. 해양오염시료 분석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분석실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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