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12조 (분석실 운영관리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실 운영관리자는 분석실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분석실 자체 안전점검 및 분석안전교육에 관한 사항2. 분석장비, 화학약품 및 위험물 등의 취급,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3. 해양오염시료 분석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분석실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