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13조 (분석요원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기관장은 해양오염물질 분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석요원으로 지정한다.1. 국내외 국가기관,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오염물질 분석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2. 화학, 환경 등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3. 화학분석, 환경측정분석 등 분석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4. 해양오염물질 분석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해양오염물질 분석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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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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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