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13조 (분석요원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석기관장은 해양오염물질 분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석요원으로 지정한다.1. 국내외 국가기관,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오염물질 분석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2. 화학, 환경 등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3. 화학분석, 환경측정분석 등 분석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4. 해양오염물질 분석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해양오염물질 분석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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