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13조 (분석요원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분석기관장은 해양오염물질 분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석요원으로 지정한다.1. 국내외 국가기관,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오염물질 분석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2. 화학, 환경 등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3. 화학분석, 환경측정분석 등 분석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4. 해양오염물질 분석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해양오염물질 분석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석기관장은 해양오염물질 분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석요원으로 지정한다.1. 국내외 국가기관,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오염물질 분석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2. 화학, 환경 등 관련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3. 화학분석, 환경측정분석 등 분석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4. 해양오염물질 분석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해양오염물질 분석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