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26조 (시험폐기물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폐시약병 등 시험폐기물은 별도의 보관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며, 폐기 시 허가된 처리업자를 통해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시약병 등 시험폐기물은 별도의 보관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며, 폐기 시 허가된 처리업자를 통해 처리한다.
②기체크로마토그래피의 전자포획검출기(ECD, Electron Capture Detector)를 폐기하는 경우, 내부의 방사성동위원소(63Ni)는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 및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를 통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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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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