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26조 (시험폐기물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시약병 등 시험폐기물은 별도의 보관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며, 폐기 시 허가된 처리업자를 통해 처리한다.
②기체크로마토그래피의 전자포획검출기(ECD, Electron Capture Detector)를 폐기하는 경우, 내부의 방사성동위원소(63Ni)는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 및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를 통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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