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23조 (가스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석용 가스의 운반, 저장 및 사용 등 분석용 가스의 취급기준은 별표 8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장비관리대장
■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별지 제8호서식] <종전의 서식 10호에서 이동> 장 비 관 리 대 장 | 장 비 관 리 대 장 | 장 비 관 리 대 장 | 장 비 관 리 대 장 | 장 비 관 리 대 장 | | | | | | | | | | | | | | 연번 | 관리번호 | 장비명 | 용 도 | 내용연수…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분석용 가스 취급기준
1. 보관기준 가. 가스용기 보관소의 주위에는 화기 또는 발화성ㆍ인화성 물질을 두어서는 안 된다. 나. 가스용기는 외부 충격이 없는 안전한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한다. 다. 가스용기는 40 ℃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한다. 라. 가스가 들어있는 용기와 비어있는 용기를 명확하게 구분해 보관한다. 마. 가스용기 보관 시…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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