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25조 (시험폐수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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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 시 발생한 시험폐수는 일반 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시험폐수 저장용기에 따로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 시 발생한 시험폐수는 일반 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시험폐수 저장용기에 따로 보관한다.
②시험폐수가 저장용기 용량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폐기 시 허가된 처리업자를 통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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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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