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25조 (시험폐수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 시 발생한 시험폐수는 일반 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시험폐수 저장용기에 따로 보관한다.
②시험폐수가 저장용기 용량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폐기 시 허가된 처리업자를 통해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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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장비관리 및 운용제21조 · 장비의 교정제22조 · 시약취급제23조 · 가스취급제24조 · 위험ㆍ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5조 · 시험폐수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시험폐기물 등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