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25조 (시험폐수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 시 발생한 시험폐수는 일반 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시험폐수 저장용기에 따로 보관한다.
②시험폐수가 저장용기 용량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폐기 시 허가된 처리업자를 통해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장비관리 및 운용제21조 · 장비의 교정제22조 · 시약취급제23조 · 가스취급제24조 · 위험ㆍ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5조 · 시험폐수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시험폐기물 등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