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15조 (안전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석실 운영관리자는 분석실에 별표 2의 분석실 안전수칙을 게시해야 하며, 분석요원이나 방문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해양오염물질 분석대장
■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별지 제2호서식] 해양오염물질 분석대장 | 해양오염물질 분석대장 | 해양오염물질 분석대장 | 해양오염물질 분석대장 | 해양오염물질 분석대장 | 해양오염물질 분석대장 | 해양오염물질 분석대장 연번 | 의뢰기관 | 접수일 (문서번호) | 시료번호 | 시료명 | 발급일 (문서번호)…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분석실 안전수칙
1. 각 분석실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은 반드시 시험시작 전에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시 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실시한다. 2. 분석실 내에서는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3. 분석실 사용자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한다. 4. 분석실 내에서는 인가받지 않은 난방용 전열기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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