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16조 (안전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석실 운영관리자는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분석요원이나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별표 3의 안전표지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적절한 안전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해양오염물질 분석 결과서
■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해양오염물질 분석 결과서 | 1. 의뢰기관 가. 기 관 명: 나. 의 뢰 일: 20**.**.**. 2. 시 료: 총 점 3. 의뢰사항: 4. 시험방법: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별표 1 해수공정시험기준 5. 감식결과 6. 감식자: 주무관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안전표지의 종류와 형태
1. | 1. | 1. | 101 출입금지 | 102 보행금지 | 102 보행금지 | 102 보행금지 | 103 차량통행금지 | 104 사용금지 | 104 사용금지 | 104 사용금지 | 105 탑승금지 | 106 금연 | 금지표지 | | 101 출입금지 | 102 보행금지 | 102 보행금지 | 102 보행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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