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16조 (안전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분석실 운영관리자는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분석요원이나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별표 3의 안전표지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적절한 안전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석실 운영관리자는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분석요원이나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별표 3의 안전표지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적절한 안전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