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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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 시험ㆍ감식 운영 절차에 관한 규칙」과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업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 시험ㆍ감식 운영 절차에 관한 규칙」과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업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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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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