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 시험ㆍ감식 운영 절차에 관한 규칙」과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업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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