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5조 (시료채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오염 원인조사 등을 위해 해상, 해안 등의 오염원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할 경우 보관용과 분석용으로 구분하여 각각 2점 이상씩 채취한다.
②채취한 시료를 넣은 각각의 봉투에 채취일시, 채취장소, 채취자, 입회자를 기록하고 채취자와 입회자가 서명하여 봉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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