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5조 (시료채취)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오염 원인조사 등을 위해 해상, 해안 등의 오염원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할 경우 보관용과 분석용으로 구분하여 각각 2점 이상씩 채취한다.
채취한 시료를 넣은 각각의 봉투에 채취일시, 채취장소, 채취자, 입회자를 기록하고 채취자와 입회자가 서명하여 봉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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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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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