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4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오염물질 분석업무 및 분석실 운영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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