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22조 (시약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약의 표지, 운반, 저장, 사양 등 시약의 취급기준은 별표 7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장비점검일지
■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종전의 서식 9호에서 이동> 장 비 점 검 일 지 | 장 비 점 검 일 지 | 장 비 점 검 일 지 | 장 비 점 검 일 지 | 장 비 점 검 일 지 | 장 비 점 검 일 지 | 장 비 점 검 일 지 | 장 비 점 검 일 지 | 장 비 점 검 일 지 |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시약 취급기준
1. 표지기준 제조된 시약용기에는 식별이 쉽도록 표지를 부착하고 시약의 명칭, 제조일자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2. 운반기준 유리병 등을 운반할 때에는 가급적 운반용기나 운반기구 등을 사용하여 시약병이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반한다. 3. 저장기준 가. 시약은 가능한 시험에 필요한 양만 사용하고, 대형용기의…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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