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11조 (분석실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기관 소속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분석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분석실의 세부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분석계 소속직원 중에서 분석실 운영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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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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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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