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8조 (감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분석실이 설치된 지방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물질 분석을 위한 시험ㆍ감식업무 및 분석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석기관장은 시료의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감식한다.1. 기체크로마토그래피/불꽃이온화검출기로 얻은 크로마토그램으로 포화탄화수소의 분포 및 미확인 화합물(UCM, Unresolved Complex Mixture) 등을 확인하여 원유, 중유, 경유, 윤활유 및 유성혼합물 등의 유종을 확인한다.2. 크로마토그램의 전체적인 형태를 육안으로 비교하여 기준시료와 비교시료의 유사성을 판정한다.3. 기준시료와 비교시료의 크로마토그램이 유사한 경우 풍화도 그래프 및 판별지수비를 비교하여 판정한다.4. 풍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나 기체크로마토그래피/불꽃이온화검출기에 의한 유출유 식별법으로 유종 및 유사성 판정이 어려울 경우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에 의한 유출유 식별법으로 판정한다.
②시료의 감식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1. 매우 유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기준시료와 비교시료의 크로마토그램의 형태가 매우 유사하며, 풍화도 그래프 및 판별지수비가 해수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판정기준에 적합할 경우나. 기준시료와 비교시료의 크로마토그램, 풍화도 그래프 및 판별지수비의 편차가 풍화의 영향으로 판단되는 경우2. 유사: 기준시료와 비교시료의 크로마토그램, 풍화도 그래프 및 판별지수비 등이 유사하나 이물질의 혼입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해 일부 편차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상이: 기준시료와 비교시료의 크로마토그램, 풍화도 그래프 및 판별지수비 등이 전혀 유사하지 않을 경우4. 판정 불가: 기준시료의 풍화정도가 심하거나, 다량의 이물질 혼입 및 크로마토그램 불검출 등의 사유로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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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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