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연구실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각 연구실에 연구실 안전법 시행령 제7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이 규정 제13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를 겸한다.1. 연구실 사고 예방 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2.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ㆍ훈련 및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실시3.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 비치 및 착용에 관한 사항4.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5. 연구실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6.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가.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분석나.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 분석다. 연구실 안전계획 수립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7.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사항
③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