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 (산업보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2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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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보건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며, 원장이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보건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며, 원장이 위촉한다.
②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34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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