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교육시기, 주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1. 정기교육2. 채용 시 교육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4. 특별안전교육5. 관리감독자 교육
②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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