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2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기관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ㆍ운영2. 작업장 순회점검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ㆍ자료 등 지원 및 실시 확인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5. 위생시설 등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이용 협조6.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7. 작업 혼재로 인한 화재ㆍ폭발 등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8. 법에서 정하는 기타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과 관련한 사항 준수
도급인은 분기 1회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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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2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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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