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2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안전관리자3. 보건관리자
이수시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2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