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노ㆍ사 동수로 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기관의 근로자2. 사용자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6명 이내의 해당 기관 부서의 장
③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연구실 안전법에서 정하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운영, 심의ㆍ의결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⑤사업주 및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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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2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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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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