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보관2. 매일 1회 연구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 실시3. 연구실 안전표지의 유지ㆍ관리4.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보고5.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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