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 (작업환경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2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법 제125조 및 법 시행규칙 제186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지정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반기별로 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측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2. 임시 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3.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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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2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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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