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2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급인은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로서 법 제64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안전보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1. 작업의 시작 시간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5.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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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2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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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