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안전보건교육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차기 연도에 실시할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말일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교육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과 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③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실시 확인서를 받아 보관한다.
⑥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구실 안전법의 교육ㆍ훈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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