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110조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이하 "대상 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취급 시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시행규칙 제167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8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원장은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법 시행규칙 제16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이하 "대상물질 관리요령"이라 한다)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169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대상 화학물질을 담은 저장 용기 및 포장에 법 제115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안전ㆍ보건관리자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1. 부서 내에서 화학물질인 원재료를 새롭게 도입하려고 할 때2. 부서 내에서 화학물질과 관련된 건설물, 기계ㆍ설비 등을 새롭게 설치ㆍ도입 할 때 또는 변경할 때
⑥관리감독자는 반기 1회 소관부서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관리요령 및 경고표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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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2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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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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