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0조 (연구실 안전점검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2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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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1. 일상점검(매일 1회)2. 정기점검(연 3회)3. 특별안전점검(필요시)4. 정밀안전진단(연 1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1. 일상점검(매일 1회)2. 정기점검(연 3회)3. 특별안전점검(필요시)4. 정밀안전진단(연 1회)
②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 등 기관에서 규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직접 실시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에게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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