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 (유해부서 보건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2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상 필요한 작업수칙 및 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수칙을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42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원장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및 흡연과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원장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규칙 제448조에 따라 세척시설 등을 갖추어두어야 하며, 규칙 제449조에 따라 관련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작업에 배치되기 전에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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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2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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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