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 (연구활동종사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한다.1. 연구실 안전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2. 연구실 안전교육ㆍ훈련 이수3. 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4. 연구시설의 이상 및 연구실 안전사고를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5. 기타 연구실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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