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 (안전보건표지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및 형태 등은 법 시행규칙 [별표6] 및 [별표7]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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