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2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 소유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는 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 소유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는 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방호조치와 방호장치를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