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2조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 또는 재해발생 부서의 장은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발생 경위 및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ㆍ보건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안전ㆍ보건관리자는 산업재해 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관리감독자 또는 재해발생 부서의 장은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 협조하여야 한다.
④안전ㆍ보건관리자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산업재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차기 연도 1월 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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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2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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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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