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차기 연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당해 연도 말일까지 수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를 통해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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