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 (안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ㆍ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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