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 (근로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2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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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는 이 규정과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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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는 이 규정과 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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