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사업주 및 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이하 "원장"이라 한다)는 산업안전ㆍ보건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며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재해예방과 안전보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연구주체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상해ㆍ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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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2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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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4조 · 사업주 및 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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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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