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관리감독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기관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관리감독자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6. 관리감독자 소속 근로자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진행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7. 그 밖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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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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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2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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