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2조 (근로자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그 밖에 적절한 사후조치를 한다.
③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법 시행규칙 제196조, 제20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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