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7조 (보호구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2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규칙 제32조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상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작업상 필요한 해당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 활동의 경우에는 보호장갑 등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보호구가 분실ㆍ파손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지정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고온 및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경우2.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3.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4.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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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2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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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