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공포일 2022-11-02 · 시행일 2022-11-02 · 소관 국립보건연구원 · 총 45조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보건연구원 · 공포 2022-11-02 · 시행 2022-11-02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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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보건관리조직제11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13조 관리감독자제14조 연구실책임자제15조 안전관리자제16조 보건관리자제17조 산업보건의제18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안전보건교육 실시제21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2조 직무교육제23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제24조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제25조 안전검사제26조 표준작업 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제27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제28조 작업중지제29조 안전보건표지 게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연구실 안전점검 실시제31조 안전기준제32조 근로자 건강진단제33조 작업환경측정제34조 유해부서 보건수칙제35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제36조 화학물질 폐기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