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3조 (산업재해 기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산업재해가 발상한 때에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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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2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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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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