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2예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또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 내에서 작업하는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규정 제11조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 보건에 관한 조치3.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4. 작업장 순회점검5. 수급업체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실시 확인6. 그 밖의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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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2 시행된 국립보건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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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