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의6부터
제15조12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12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따른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인증평가의 신청 및 수수료 납부
제15조의6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할 평가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조정이 있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해관계, 평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인증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인증기관 또는 다른 지정평가기관에게 인증평가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보안인증기준)
①보안인증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3과 같다.
②인증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15조의8에 따른 보안인증의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보안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매 1년마다 보안인증이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사후관리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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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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