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6부터
제15조12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12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따른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인증평가의 신청 및 수수료 납부
제15조의6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할 평가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조정이 있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해관계, 평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인증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인증기관 또는 다른 지정평가기관에게 인증평가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보안인증기준)
①보안인증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3과 같다.
②인증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15조의8에 따른 보안인증의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보안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매 1년마다 보안인증이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사후관리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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